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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실시 의무대상 시설

구분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소독횟수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36조4항}
4~9월 10~3월
의무대상 시설 객실수 20실 이상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식품접객업소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시내, 농어촌, 마을, 시외(고속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항공기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여객기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항만 대합실(연면적 300㎡ 이상), 공항시설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여객운송 철도차량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철도역사 및 역무시설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300석 이상 공연장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초, 중, 고등학교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연면적 1,000㎡이상 학원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연면적 2,000㎡이상의 사무실용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50인 이상 수용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
  • 법률 제51조 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 감염병 예방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법 제51조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이상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도법 물탱크 청소(위생관리)관리에 관한 법규

관련법령 저수조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관리횟수
관리횟수 1. 연면적이 5,000㎡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000㎡이상의 상점가
  • 연면적 2,000㎡이상의 2개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연면적 2,000㎡이상 혼인예식장
  •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 관람석 1,000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3. 「건축법 시행령」 공동주택으로 층수가 5개이상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수도법 제33조
청소 및 위생점검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 위생상태를 위생점검표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청소결과 및 위생점검결과를 2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청소결과를 해당 관할 수도사업소로 보고하여야 한다.
년 2회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4항 수질검사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년 1회
수도법 제 36조 교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저수조청소업자
  • 일반수도사업자
평생1회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 상기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도 자율청소나 전문청소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토록 권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급수설비협회 http://www.kowata.or.kr 관련법규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