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대상시설 | 소독횟수 | 대상별 기본료 | 대상별 추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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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단위 | 원/1회 | 추가단위 | 원/1회 | |||
1 |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소 및 관광숙밥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
4월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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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실 (500㎡) |
207,000 | 추가객실 (25㎡) 당 |
7,150 |
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 8호(마.목 제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
300㎡ | 293,000 | 추가 ㎡ 당 | 170 | |
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다...라. 목 제외)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 ·전세버스·장의자동차 |
10대 (300㎡) |
331,000 | 추가 1대 (30㎡) 당 |
13,270 | |
4 |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 300㎡ | 291,000 | 추가 ㎡ 당 | 170 | |
5 |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 |||||
6 | 항만법에 따른 대합실(연면적 300㎡ 이상)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
208,000 | 190 | |||
7 |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 | 233,000 | 200 | |||
8 |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및 역무시설 | 208,000 | 190 | |||
9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복합쇼핑몰·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2000㎡ | 439,000 | 추가 ㎡ 당 | 120 | |
10 |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 1000㎡ | 325,000 | 추가 ㎡ 당 | 150 | |
11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1회 급식 인원 100명 이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마. 목에 따른 위탁급식 영역을 하는 식품접객소(연면적 300㎡ 이상) |
4월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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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293,000 | 추가 ㎡ 당 | 170 |
1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 목에 따른 기숙사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 8호 가. 목에 따른 합숙소(50인 이상 수용) |
300㎡ | 315,000 | 추가 ㎡ 당 | 170 | |
13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 | 500㎡ | 284,000 | 추가 ㎡ 당 | 160 | |
14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
3,000㎡ | 542,000 | 추가 ㎡ 당 | 160 | |
15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연멱적 1,000㎡ 이상) |
1,000㎡ | 283,000 | 추가 ㎡ 당 | 140 | |
16 | 사무실용 건축물·복합용도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 2,000㎡ | 328,000 | 추가 ㎡ 당 | 90 | |
17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50인 이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인 이상) |
300㎡ | 315,000 | 추가 ㎡ 당 | 180 | |
18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 목 제외)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4월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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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1세대 106㎡기준) |
2,271,000 | 추가세대 (106㎡) 당 |
4,410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 목에 따른 단독주택 | 1세대 (100㎡기준) |
191,000 | 추가 ㎡ 당 | 150 |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사. 목에 따른 공중화장실 | 1개소 (20㎡) |
72,000 | 추가 ㎡ 당 | 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