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서 주관하는 수도시설의 건축물관리자 및 저수조청소업자 교육이 2015. 11. 17(화) 수원상공회의소 지하1층 대회의실 에서 실시합니다.
수도시설의 관리교육 관련 수도법
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36조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② 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제87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나. 저수조청소업자
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시행령 제52조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교육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나 저수조청소업자가 부담한다.
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⑥ 교육실시기관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