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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시행

소독실시 의무대상 시설

구분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소독횟수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36조4항}
4~9월 10~3월
의무대상 시설 객실수 20실 이상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식품접객업소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시내, 농어촌, 마을, 시외(고속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항공기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여객기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항만 대합실(연면적 300㎡ 이상), 공항시설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여객운송 철도차량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철도역사 및 역무시설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300석 이상 공연장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초, 중, 고등학교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연면적 1,000㎡이상 학원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연면적 2,000㎡이상의 사무실용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50인 이상 수용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
  • 법률 제51조 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   감염병 예방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법 제51조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이상 과태료를 부과한다.